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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신청 양식 데이터
신청서 양식 기업 모집인원  
사업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담당자 도시제조업활성화팀 _ 이승진 전화번호 02-2222-3884
행사기간 2022-05-01 ~ 2022-12-31 접수기간 2022-06-21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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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2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에 종사하는 도시형소공인 중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구분

내용

필수 요건

•사업자 등록증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서울시 지정한 5개의 특화업종이 주 종사업인 소공인
- 5대 특화업종: 기계금속, 수제화,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제한 요건

•부도, 폐업, 휴업 중인 기업

•국세, 지방세의 체납 또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스마트공방 사업,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등 정부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상황에 따라 요건 변동 가능


3. 지원규모 : 지원 기업 40개사 선정 후 평가 통해 디지털화 구축 10개사 추가 지원
○ 추가모집규모 - 소공인 10개사 내외
○ 컨설팅 – 40개사 대상 컨설팅 진행
○ 디지털화 – 컨설팅 결과에 따라 10개사 선정 후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지원
(최대 3,000만원, 자부담금 20% 필수, 현물불가)
예) 3,000만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부담금 750만원 필요(시비: 총사업비 3,750만원×0.8 = 3,000만원, 자부담: 총사업비 3,750만원×0.2 = 자부담 750만원)
4.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2. 12. 09
5. 지원내용 :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컨설팅 및 디지털화 도입

구분

내용

지원금액

선정규모

컨설팅

사전컨설팅

사업장 일반 현황 및 제조공정 진단

190만원 상당 컨설팅 진행

40개사

도입컨설팅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모델 및 가이드라인 구체화

디지털화

디지털화

컨설팅에 따른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최대 3,000만원

10개사

※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의 변동 가능


○ 사전컨설팅(1회 시행)
- 제조공정 디지털화 도입을 위한 현장 점검 및 문제점 도출
- 제조공정 디지털화 도입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정도 및 도입 시급성 확인
○ 도입컨설팅(2회 시행)
- 사전컨설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장 내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준비 및 교육
- 제조공정 디지털화 도입을 위한 모델 제시 및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 디지털화 구축
- 컨설팅 데이터에 따라 10개사 소공인 선정 후 프로그램 진행
-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 지급 후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구축 추진 (업체부담금 20% 필수)
- 디지털화 구축 시, 2회 점검(중간. 최종) 예정

제조공정 디지털화 적용 예시

구분

내용

예시

공정형

• 제품생산 ~ 출하 과정의 생산공정의 자동화

• 생산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 - 공정 관리검사 항목의 비교판정

PLC, 생산현황 모니터링

생산형

• 자재 입고, 생산, 출고와 같은 실적 집계화

• 공정별 생산실적 – 생산계획 항목간의 비교

MRP, 바코드 스캐너

제품형

• 불량률 감소, 생산량 증대를 통한 상품 경쟁력 확보

• 기존 제조공정 대비 제조공정 디지털화 생산 데이터 비교

MES, RFID

※ 수행기관 프로그램 및 예산계획은 평가에 따라 조정 가능


6. 주요일정(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컨설팅

기업 선정

















사전컨설팅

















도입컨설팅


















디지털화 구축 기업 선발

















중간점검

















최종점검

















결과보고

















디지털화

기업 매칭

















사업 수행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1. 공고 및 모집기간 : 2022. 06. 21.(화) ~ 2022. 06. 27.(금) 18시까지
2. 공고방법 : SB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
3.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방문접수 불가)
○ 홈페이지 공고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컨설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ba.seoul.kr/ 방문 ▶ 기업회원(가입 후)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 클릭 ▶ ‘접수중인 사업’ 목록에서 ‘2022년도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공고’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후  클릭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 신청서 파일명은 ‘22제조공정디지털화_기관명’으로 저장 ex) 22제조공정디지털화_SBA
※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별도 이메일로 제출(promotion_lee@sba.seoul.kr)


4.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유효기간 확인 필수)

제출서류

비고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별첨 서식 1 양식 참고

② 참여 신청서

별첨 서식 2 양식 참고

③ 컨설팅 지원 신청서

별첨 서식 3 양식 참고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서식 4 양식 참고

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접수기간 내 유효서류 한정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x)

2022년도 이내 인쇄분 한정

⑧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또는 통계청)

⑨ 가점 사항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 여성기업 확인서

접수기간 내 유효서류 한정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검색
▸사업자업종코드(통계청):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조회(20101)
▸여성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http://www.seis.or.kr/) > 인증신청


3. 선정 및 평가방법
1. 1차 적격검사
○ 공고기간 종료 후 신청기업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2. 2차 서면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적정성 심사

구분

내용

배점

디지털화 컨설팅

기업현황

(40)

지원기업 현황 및 디지털 전환 필요성

20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동기

20

사업목표

(60)

제조공정 디지털화 컨설팅 및 구축 이해도

15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시 기대효과

15

제조공정 디지털화 목표 명확성

30


가점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 기업(중복가점불가)

(+2)

합계

100

※ 가점을 포함한 총 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기업 심사
○ 컨설팅 프로그램 3회 수행 후, 사업 참여 40개사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 지원 10개사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후, 컨설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성 심사

구분

내용

배점

컨설팅

사전컨설팅

(40)

제조공정 디지털화 적용 전 준비정도 및 구축 의지

10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의 필요성

30

도입컨설팅

(60)

제조공정 디지털화 구축의 실현 가능성

30

디지털화 구축시 효과성

30

합계

100

※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의 변동 가능


4. 문의처

부 서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메 일

도시제조업활성화팀

이승진 선임

02)2222-3884

promotion_lee@sba.seoul.kr


5.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컨설팅 지원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
④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⑤ 선정된 기업은 공급기업과의 매칭 전까지 별도 사업비 통장에 민간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
⑥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및 지원 취소
⑦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검토
⑧ 지원기업 평가 대상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평가 대상 제외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시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 기계금속, 의루봉제, 수제화, 인쇄, 주얼리 외 업종이 주 업종인 경우
▸신청서류 필수입력사항 누락, 신청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스마트공방 사업,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

⑨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
▸식대, 다과비, 유흥성 경비, 복리후생비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인건비, 자산취득비용 등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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